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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

2025.01.08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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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환리스크 대응

  •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필수정보 [환리스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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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경영안정자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 ‘환율변동에 따른 피해기업’이 포함

 · 문의처 : 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등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가입비 지원(한도 : 1천만 원)

 · 문의처 : 055-752-8580(수출바우처 콜센터)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 

■ 납품단가연동제
환율이 원재료 구매 대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격 지표 등을 설정할 때 환율을 반영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원자재 구매 부담 완화 가능

 · 문의처 : 02-368-8969, 8962, 8929(납품대금 연동 확산지원본부)
 · 납품대금 연동제.kr 

■ 중소기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협약보증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은행이 기보에 특별출연하고, 기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자금에 대해 우대보증 지원

 * (대상채무)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및 중기중앙회에 원·부자재 또는 상품의 공동구매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전채무(근보증)

 * (우대사항) 보증비율 95%, 보증료 0.5%p 감면, 금리 1.0%p 감면

 · 문의처 : 051-606-7468(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부)
 · 기술보증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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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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