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 250만 원
· 사후지급 방식 폐지: 휴직 중 75%, 복직 후 25% 지급→ 휴직 중 100% 지급
·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달 200만 원 → 2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250만 원 → 30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최대 1년 → 최대 1년 6개월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월 35만 원 → 월 37만 원
- 학용품비 지원 대상: 중·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2025년 7월 시행)
-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
* 비양육자에게 회수 예정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 늘봄학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2025년 3월 시행)
· 대상: 2024년 초등학교 1학년 → 2025년 : 초등학교 1~2학년
· 추진배경: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K-패스 환급 비율]
· 2자녀 이상: 적립률 30%, 6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 3자녀 이상: 적립률 50%, 1000원(2000원 기준 환급금)
다자녀 가구 이용자는 K-패스 앱· 누리집에서
“My 메뉴→다자녀 정보”에서 인증한 뒤 환급률 상향 신청 가능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지출한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의 다자녀 가구 혜택이 신설됐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 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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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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