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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용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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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용 더 편하고 안전해집니다

  •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②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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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실손보험 청구 전산화(2025년 10월)
의원(7만개)·약국(2만 5천개)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확대 시행합니다.

②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실시(2025년 1월 2일)
· 오픈뱅킹 이용자를 법인까지 확대하여,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2025년 1월 13일)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다른 비용 부과가 금지됩니다.

④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시행중)
·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⑤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한도를 2001년 이후 24년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2025년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⑥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2025년 1월)
· 잘못 송금시 반환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합니다.
·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합니다.

⑦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2025년 3월 고1 기준)
· 청소년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신설됩니다.
· 교보재,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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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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