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 대응합니다.
당면한 3대 경영충격 완화
■ 금융충격: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 지원을 강화합니다
· 전환보증 3.2조 원 공급, 상환연장 요건 완화, 대환대출 거치기간 선택권 부여
- 성실상환자는 추가 대출: ‘소망 충전 프로젝트’ 시행
- 소상공인 채무조정센터 30개소 설치
→ 소상공인 전용 패스트트랙 도입: 파산·회생 절차 12개월 → 단축
■ 환율충격: 피해기업 대상 1.5조 원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 수출바우처 활용 무역보험·보증 가입비 최대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납품대금의 환율변동 반영 약정 기준 제시 및 컨설팅 제공
■ 투자회복: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합니다
· 모태펀드 1조 원 신속 시행 → 신규 벤처펀드 1.9조 원 조성
· 글로벌 펀드 1조 원 조성(누적 13조 원)
· 벤처투자 규제 완화: 투자의무 대상 확대, 펀드별·연도별 투자의무 완화 등
내수촉진 마중물 공급
■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동행축제 상반기 2회 개최(연 4회)
· 설명절 전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특별 할인 및 15% 환급
■ 공항 내 면세점 입점 기업을 확대합니다
· 중소기업 면세점 3 → 6개소, 입점기업 900 → 1800개사
· 영세 소상공인·초기창업기업 수수료 23 → 10%대로 인하
■ 공영홈쇼핑 소상공인 제품 방송 편성을 확대합니다
· 30% 이상 편성, 매출목표 9천억 원
영업 안전망 강화
■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도입합니다
· (폐업정리)점포 철거비: 250 → 400만 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프로그램도입
· (취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최대 945만 원 지급
· (재창업) 재창업 희망 시 전담 PM 매칭, 최대 2천만 원 사업화 자금 지원
■ 온라인 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합니다
·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실사발표, 동반성장 평가 배달플랫폼까지 확대
■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추진, 배달택배 소상공인 최대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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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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