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서비스 이용 피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어떻게 운영되나요?
· 온라인상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지원합니다.
· 새롭게 나타나는 인공지능 서비스 피해에 대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대응합니다.
- 피해상담
- 피해구제 지원
- 사후관리(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규범 마련 연계
- AI서비스 불편사항 등 개선 유도 연계
- AI서비스 관련 사각지대 피해 공동 대응 연계
■ 신고와 상담, 어떻게 하나요?
홈페이지에서 신고접수, 전화와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
· 신고와 상담시 필요해요!
- 피해발생 일시, 장소(플랫폼, URL 등)
- 신고인, 피신고인 정보(확인가능 범위)
- 피해내용(증빙포함), 요청사항 등
· 신고: 온라인피해365센터
· 상담 전화: ☎142-235
·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피해365센터
■ 신고 후 이렇게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 피해 유형 파악 → 소관기관 확인 → 대응 방안 안내 → 사후 관리
“온라인365센터는 안전한 AI 이용을 지원합니다.”
· 이용자 맞춤형 피해 구제 상담
· 전문 상담과 사후 관리
· 정책 개선으로 피해 예방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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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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