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 문화향유 지원
· 유아·어린이
- 어린이 예술 마을, 꿈의 예술단(113개)
-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9개소)
- 늘봄학교 연계 예술·체육 프로그램
· 청소년·청년
- 청소년 맞춤형 공연
- 청년문화예술패스
- 청년 사회문제해결 인문활동
· 노인
- 시니어 관광 지원(1000명)
-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20개소)
- 이야기할머니, 전통나눔 할아버지 운영
■ 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기회
- 청년 및 지역 예술인 도약 지원
- 무대기술 인턴십
- 지역 문인 창작 및 교류활동 지원
· 공간
- 남산공연예술벨트, 서계동공연예술센터
-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 한국문학관
· 복지
- 예술활동준비금
-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 청년 예술 활동 적립계좌(3000명)
■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고 공정환경 속 체육인 복지 확대
· 육성
- 꿈나무 청소년 지원
- 유망 청소년 진천선수촌 훈련
- 청소년 스포츠과학 지원
· 공정
- 체육단체 방만 운영 개선
- 스포츠윤리센터 강화
- 스포츠혁신지원과 신설
· 복지
- 은퇴선수 직업안정 지원
- 국가대표 국외훈련 부상 시 보장한도 인상
- 체육인 공제 및 생활안정자금 법적근거 마련
■ 장애, 소득 제약 없이 도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도전
-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 신설
- 장애예술인 창작아카데미 확대(1→3개소)
- 저소득층 스포츠 특기 장학금 지원
· 향유
- 통합문화이용권 확대(13→14만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인상(10→10.5만 원)
- 장애인 스포츠클럽·동호회 운영 확대(437→470개)
- 취약계층 청소년 여행 지원(7,000명)
· 접근성
- 모두예술극장 모두미술공간 가동률 제고
- 도서관 장애유형별 맞춤형 안내(점자, 수어 등) 매뉴얼 개발
- 열린관광지(20개소), 반다비체육센터(15개소) 확대
■ 콘텐츠, 관광, 스포츠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
· 콘텐츠
-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본격 운용(5,000억 원)
-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 확대 개편 및 이차보전(1,600억 원) 지원
- 해외 비즈니스 센터 확대(25→30개소)
· 관광
- 융자, 이차보전, 신용보증 3종 세트 지원
- 관광기업 육성펀드(4,653억 원)
- 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 스포츠
- 예비창업~선도기업 단계적 육성
- 스포츠산업 펀드(428억 원)
- 공유오피스 신설(30개) 및 입주공간(24→56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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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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