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 쉬었음 청년 40만 명 대
· 직무경험 없이 취업 준비
· 여전한 일자리 미스매치(빈 일자리율 0.9%, 빈 일자리 수 16.6만 개)
→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 '24년 1조 924억 원, 20만 명 → '25년 1조 2,046억 원, 31만 명
① 쉬었음 청년 5만 명 발굴 후 1:1 취업상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지원(1.2만 명) 등 연계
② 일경험 5.8만 명
④ 첨단분야 훈련 4.5만 명 등
③ 빈일자리 취업 지원 5.8만 명
■ 일하는 부모
· 육아시간 부족, 소득감소 부담
· 눈치보고 제도를 쓰지 못하는 직장 분위기, 문화
→ 부모가 일하면서 출산,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됩니다.
* 24년 2조 5,738억 원, 25.7만 명 → '25년 4조 225억 원, 33.5만 명
① 임신 4.6 만 명 ② 출산 9.1만 명 ③ 육아 19.8만 명 지원
■ 중장년
· 2차 베이비부머 중 164만 명,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
→ 은퇴 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24년 1,319억 원, 16.9만 명 → '25년 1,544억 원, 20만 명
① 경력설계 7만 명 ② 직업훈련 13만명 ③ 계속고용 사회적 대화
■ 장애인
· 장애인 일할 기회, 직업훈련 기회 부족
→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집니다.
* '24년 9,053억 원, 70.3만 명 → '25년 9,372억 원, 81.8만 명
①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76만 명(+13만 명)
② 표준사업장 지원 최대 15억 원(+5억 원)
■ 노동약자
· 現노동법·제도로보호가 어려운 500만명
→ 플랫폼, 프리랜서도 체계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복지지원 확대 등
→ 폭염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조치가 의무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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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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