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개편방안이 1월 13일(월)부터 시행합니다.
■ 기존/ 개선
(현재)
·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부과 가능 원칙적으로는 부과 금지
·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선)
·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2024년 7월)
■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합니다.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새로운 대출처 탐색기간 중 이자손실, 재대출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임대차조사수수료, 모집수수료비용 등
■ 이번 개선으로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갑니다.
①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
· 은행(0.56→0.55), 저축(1.24→1.20), 신협(0.45→0.55), 생명(1.28→1.16). 손해(1.10→1.00)
② 보증서·전세대출 등 기타담보대출
· 은행(0.45→0.40), 저축(1.24→1.20), 신협(0.45→0.55), 생명(1.28→1.00), 손해(1.00→1.10)
③ 신용대출
· 은행(0.12→0.11), 저축(1.45→1.33), 신협(0.04→0.04)
■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 2025년 1월 13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대출계약시의 주요사항이 기존 계약과 동일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판단하여 적용 불가
· 금융회사들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공시할 예정입니다.
-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
- 2025년 1월 13일 이후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에 대한 수수료율
· 새마을금고·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협의 후 2025년 상반기 중 도입 추진
· 중도상환수수료율 개편방안은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서 공동대출 등을 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F대출 등)
· 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각각의 조합이나 금고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어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 하락으로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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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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