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최저임금 10,030원
- 시간급: 10,030원
- 일급: 80,240원 * 8시간 기준
- 월급 = 2,096,270원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
②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500만 원으로 상향
- 기간제·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라면?
(기존한도) 400만 원 → (변경한도) 500만 원
③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유형2 신설
(유형 1)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유형 2) *신설
빈일자리업종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 최대 720만 원 사업주 지원
- 최대 480만 원 근로자 지원
④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빈일자리 업종에 재직 중인 청년이라면 체계적인 연수기관에서 기술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임금·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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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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