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민생 지원과 편의를 대폭 확대합니다
· 수산물 물가부담 완화
- 정부 비축 수산물 공급처 확대
* (현재) 대형마트·전통시장 중심 → ('25) 지역 중소형마트까지 확대
-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전통시장 확대
* (현재) 최대 96개 전통시장→ ('25) 최대 120개로 확대
-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25.上, 최대 56개 지역)
· 연안 교통 편의 및 섬 주민 지원 확대
-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여객선 길찾기('24.12~) 및 예매('25.2분기) 서비스 개시
- 여객선 기항지 69개소에 교통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설치 ('25)
- 섬 지역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24, 100개섬 → '25, 200개 섬)
· 해양 문화·교육 확산
- 태안 해양치유센터 개관('25.9)
- 국립 청주해양과학관 개관('25. 下)
-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한 초등학교 해양교육 확대
* ('24) 22개교 대상 총 84차시 제공 → ('25) 34개교 대상 총 900차시 제공
2. 해양수산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강화됩니다
· 수산인 지원 확대
- 약 4,000개 소규모어가, 새롭게 직불금 지원 대상에 포함('25~)
*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3천 어가) 및 노지 내수면 양식업 어가(9백 어가)
- 영세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3.6조 원 규모 지원
- 어업인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1일 10만 원→12만 원)
- 청년 어촌정착지원금(최대 3년 지원) 지원 대상 확대(290명→약 355명)
· 국적 선원 지원 확대
- 선원 승급 승진에 소요되는 승무경력기간 최대 50% 단축
* 3급 해기사 → 1급 해기사까지 소요 시간 4~9년 2~3년으로 단축
- 경력단절 해기사 승선근무 복귀를 위한 교육비 지원('25, 100명)
- 오션폴리텍 교육생 생활비 지원(최대 1년, 월 50만 원, 140명)
- 연안선박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
(기존) 110척 → ('25) 130척(정신·심리 건강상담 신규 제공, 의료키트 소형·경량화)
3. 민간투자,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항만 활용도 제고 및 어촌 민간투자 촉진
- 항만 부지 내 데이터센터, UAM 등 신산업 기업 입주 허용('25.6~)
- 항만배후단지 업무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부지에 음식점·편의점 등 15개 업종 입주 허용('25.1~)
-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몰 식당 등 수익시설 입주 허용(25.上)
· 해외 인프라 확충
- 미 동부 (뉴저지)에 우리 기업의 물류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개장('25.8)
- 수산물 해외무역지원센터 지역 다변화
* (현재) 중화권 위주로 분포 → (개편) 중동·남미 등 확대
4.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 기준·투자를 강화합니다
· 어선 안전 강화
- 어선원 보험 가입 대상 확대('24, 3톤 이상 어선 → '25, 전체 어선)
- 소형어선(2인 이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5.10~)
- 어선 안전검사 대상·항목 확대('25.下)
* 복원성 검사대상(어선길이: 24m → 20m이상), 바람세기(19m/s) 테스트 적용 확대(40m → 20m이상)
· 여객선 등 안전 강화
- 국고여객선(29척)에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보급
- 서해접경해역 관공선 10척에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 보급
- 여객·위험물운반선사 대상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25.7~, 82개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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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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