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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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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추진 전략
① AI 데이터와 신뢰 기반의 AI 성장 여건 조성
② 데이터 프라이버시 글로벌 리더십 강화
③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에 대응한 개인정보보호 체계 재정비

■ 6대 핵심 추진 과제
① AI 시대 개인정보 규율체계 혁신
 - 원본 데이터 활용 특례 규정 마련, 개인정보 적법 처리 근거 확대
 - 원칙 기반 규율체계 구체화한 AI·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 딥페이크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합성 금지·처벌 방안 마련

② 지속가능한 신사업 혁신 기반 마련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가명처리 적정성 심의위원회 법제화
 -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개발 지원 및 기술 상용화

③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주도권 확보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 개최, 규범 형성 선도
 - 한-EU 상호 데이터 이전 협력 강화
 - 국외이전 중지명령 세부 기준 마련

④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 성과 창출 본격화
 -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선도서비스 5종 출시
 - 교육·고용·여가 등 신규 분야 단계적 확대 논의
 -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개설

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국민 생활 밀접, 신기술·신산업, 공공 3대 부문 집중 점검
 - 포렌식랩,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 전담팀 구성
 - 해외사업자 강제력 확보 방안 마련

⑥ 촘촘하고 빈틈없는 개인정보 안전망 구축
 - 개인정보 중심 설계(PbD) 법정 인증화 추진
 - 공공기관 전면 공표제 시행, 보호수준 평가 대상 확대
 -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디지털 취약 계층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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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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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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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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