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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사이버사기, 이렇게 대응해요

2025.01.17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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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사이버사기, 이렇게 대응해요

  • 설 연휴를 겨냥한 사이버사기·스미싱 함께 대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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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명절 기간 사이버사기·스미싱 주의보
장기간의 설 명절 연휴 기간을 틈타, 허위 쇼핑몰, 직거래 사기, 가짜 안전결제 유도 등 각종 사이버 사기 범죄와 과태료 범칙금 조회, 연말정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 배송 안내를 위장한 스미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청과 함께 사이버사기·스미싱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사기 주의!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자신이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습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대면 거래로 진행하고, 부득이한 비대면 거래 시에는 거래에 앞서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에서 거래 상대방의 전화 또는 계좌번호를 조회해보세요.

■ 허위 쇼핑몰 사기 주의!
웹사이트나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하나. 공식 쇼핑몰과 유사하지만 다른 인터넷주소(URL)를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검색엔진 등을 통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둘. 구매에 앞서 쇼핑몰 웹페이지나 포털에서 사업자 정보, 고객 평, 불만글 등록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셋. 거래는 될 수 있으면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의 거래는 피합니다.

■ 스미싱(사기문자·미끼문자) 주의!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링크)를 누르지 마세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를 받은 경우, 아래를 참고하세요.

하나. 배송에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나 금융정보의 입력을 요구하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 대응하지 말고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자신이 실제 구매한 물건이 맞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보낸 선물이 맞는지 정확하게 전화나 대면으로 확인한 후 진행합니다.

둘. 링크를 통해 앱을 다운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링크를 누르지 않고, 파일이 다운로드 된 경우에는 설치하지 말고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합니다.

셋.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메세지로 지인인 것 처럼 주장하며 메신저에 친구로 추가해 달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말고 삭제합니다.

■ 고수익 보장 스팸문자 주의!
주식리딩·코인투자·다단계 투자·리뷰 아르바이트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스팸문자에 응답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과 알아보는 사이버사기·스미싱 예방 대응 수칙! 가족·친지와 공유하고 안전한 설 연휴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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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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