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어떤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에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 서빙로봇, 키오스크 대여 비용 70% 정부가 지원(상반기~)
- 동네 가게 스마트·디지털화 비용 부담 완화
동네 가게 경쟁력은 높이면서 지출 부담은 줄이실 수 있도록 서빙로봇, 키오스크 렌탈 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해요. 장애인·노약자의 접근이 쉬운 키오스크만 지원됩니다.
■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 신설(1월 1일~)
- 부부 1인당 50만 원 공제로 결혼 비용 지원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결혼(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이번 연말정산 때 부부 각각 50만 원, 총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금을 한 명당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리고 업무분담자를 위해 2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1.1.~)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7.1.~) 출산과 육아에 힘 보태는 정책들도 더 풍성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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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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