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외교부 핵심 과제
① 美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
· 잠재적 리스크 요인 최소화 및 협력의 접점 적극 발굴·확대
· 한미 양국간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 도발 억제 및 대북정책 긴밀 조율
②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및 협력 모멘텀 지속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 발전
③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 G20(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외교 행사의 성공적 개최
· 전국 각지에서 200회 이상의 각급 회의 개최를 통한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 제고
④ 공급망 관리와 경제안보 외교
·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 강화를 통한 해외발 공급망 불안 등 민생 경제 악영향 최소화
· 우리가 의장국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포함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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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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