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알뜰폰의 저렴+다양한 요금제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력 강화
· 데이터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
1.29원/MB → 0.62원/MB
[알뜰폰 사업자]
20~30GB 구간대 자체 요금제 출시 가능
[알뜰폰 이용자]
월 1만 원대 20GB 5G요금제 이용 가능
· 맞춤형 요금제 자유로운 출시를 위한 Full MVNO* 출현 지원
- 네트워크 연동 의무화 제도 개선 설비투자 정책금융 지원
- Full MVNO에 한해서 이통 3사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 방안 추진
*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지만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 알뜰폰 부정 개통 등 국민 피해 예방
알뜰폰 사업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 차단
알뜰폰 신규사업자 대상 자본금 기준을 기존 3억 원 →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
정부가 도매대가 검증(사전규제) → 사업자간 자율협상 후 신고(사후규제) 전환 예정('25.3월~)
· 중소 알뜰폰 활성화 지원
이통사가 온라인 유통망 제공 확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 등을 통해 안전한 중고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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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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