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 국방부 업무계획

2025.01.21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 2025년 국방부 업무계획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① 북도발 억제,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
 * 북주장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 감시
②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지속 강화
 * 군정찰위성 4·5호기(SAR) '25년 발사 예정 /L-SAM 1분기 내 양산 착수
③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
④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
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발전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시행추진
②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
 → 한미동맹 한 단계 격상 강화
 * 미 함정건조, MRO 시범 사업 등 한미 공동의 이익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패키지 개발
③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 지속 유지
 *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합참의장 회의 차관보급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 정례화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먼저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의 사기를 고양하겠습니다. 또한,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①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대상 확대 등 처우 개선 노력 지속
②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
③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
 * 민간 위탁 뷔페식 '25년 26개 → 49개 부대로 확대/총급식 인원 대비 15%
 * 4인실 병영생활관 신규 사업(61동) 착수, 1인 1실 간부숙소 소요 대비 94.4% 확보 추진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전쟁 패러다임의 전환,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①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
② 방산 수출 확대 공고화
 *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 상반기 내 체결 추진 및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 강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올해부터 달라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제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