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에도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으로! 비중증 환자는 문 여는 병·의원으로!
■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최대 확보
- 응급의료포털(E-gen), 129콜센터에서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안내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호흡기질환>
· 호흡기 질환자는 발열클리닉 및 협력병원에서 진료
·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사전 매칭, 119·보건소 협력으로 신속 전원
· 119, 보건소 연락 시, 증상, 고위험군 여부 등에 따라 적정 병원 안내
<비중증 응급질환>
비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이 아닌 지역응급실(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 안과, 경증화상, 감기, 복통, 두드러기, 염좌, 얕은 손상(단순 배임 등)
■ 응급실 당직 진료 강화
·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거점지역센터(23개소) 운영
· 전국 응급의료기관(413개소)에 일대일 전담관 지정하여 응급실 관리
·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24시간 출동
■ 질환별 대응 및 신속 이송·전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 중앙응급상황실 내 전담팀 운영(1.25.~2.2.)
· 소아진료 : 달빛어린이병원(103개소) 및 야간 아동병원(114개소) 운영
· 심뇌혈관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지정(10개소), 24시간 대응
· 특수질환 : 급성복증·수지접합·골반골절 등 전문병원 당직 진료
"설 연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문 여는 병·의원·약국 보상 확대
· 병·의원 진찰료 3,000원 추가 가산
· 약국 조제료 1,000원 추가 가산
■ 호흡기 환자 및 비중증 응급질환 진료 지원 강화
·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에서 입원 수용 시 배정지원금(건당 20만 원) 지급
· 지역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진찰료 추가 지원(+15,000원)
■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강화
· 시도별 신생아 수용 중환자실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 응급실 및 배후 진료 지원 강화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250%(권역센터), 응급의료 행위 150% 수가 가산 등 기존 지원 지속
· 권역·지역센터 중증· 응급 수술 야간· 휴일 수가 100% 추가 가산(200→300%)
· 거점지역응급센터(23개소)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추진 및 인센티브 지급
설 연휴에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 여는 병·의원 및 응급실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또는 129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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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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