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 사기 유형
·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문자
·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 위장 문자
· 배송 지연, 물량 부족을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 스미싱 피해 예방수칙!
①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모르는 전화번호 클릭 금지
②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앱은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
③ 스마트폰 백신 프로그램 설치
④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기
⑤ 개인정보·금전 요구 시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⑥ 스마트폰 내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즉시 삭제
■ 쇼핑몰 사기 예방수칙!
웹사이트·SNS에서 고가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홍보할 경우, 반드시 이렇게 확인하세요!
①공식 쇼핑몰 확인
유사한 URL을 가진 사칭 사이트 여부를 검색엔진으로 다시 확인
② 사업자 및 리뷰 확인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와 고객 평, 불만 글 등록 여부 확인
③ 안전한 결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며,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는 피하기
④ 통신판매 신고 확인
블로그나 SNS 구매 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 신고 및 청약 철회 가능 여부 확인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번호 조회서비스]
경찰청 누리집 > 신고/지원 > 사이버안전지킴이> 인터넷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 사이버사기 피해·의심 신고방법
·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경찰청(☎112)에 전화 신고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고
·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 경찰청(☎112) 신고 후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 출금·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신청 가능
·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경우
-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또는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 요청
· 문자사기 의심 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의 경우
① '보호나라' 스미싱·큐싱 확인서비스에서 악성 확인
* 카카오톡 채널에서 '보호나라' 검색
②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신고
* 네이버에서 '보이스피싱 지킴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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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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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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