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연초에 꼭 확인하는 올해의 황금연휴!
여행경비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Q. 여행경비, 얼마나 지원하나요?
A. 근로자(20만 원)+기업(10만 원)+정부(10만 원)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더해 근로자는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경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은 정부 5만 원, 기업 15만 원, 근로자 20만 원
Q.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А. 포인트로 지급되는 40만 원은 숙박, 체험/레저 입장권, 교통, 캠핑상품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사용 가능해요.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최대 15만 명에게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1월 24일(금) 오전 10시부터 기업 단위로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 신청 방법: 기업 담당자가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등을 작성하고 기업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Q.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A.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참여할 수 있어요.
※ 기업 구분과 상관없이 전문직 종사자는 참여 불가
Q. 참여 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А. 참여 기업·근로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이 제공돼요.
<기업>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증서 발급
· 정부인증 가점 부여 및 실적 인정
· 우수 참여기업 혜택(정부포상, 언론홍보 등)
<근로자>
· 국내 여행적립금 40만 원
· '휴가샵' 여행상품 할인·프로모션 제공
· 기타 이벤트 혜택 제공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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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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