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상금 인상
- 보상금 : 물가상승률(2.3%)을 상회하여 '25년 기본보상금 5.0% 인상
- 참전명예수당 : ('23년) 39만 원 → ('24년) 42만 원 → ('25년) 45만 원
②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개정 법률안 공포(1.21.) 3개월 후(4.22.) 시행
③ 보훈특별고용 취업연령 확대
-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자녀 취업연령 상한: 35세→39세
④ 보훈장학금 지원 확대
- 대학원생 대상 보훈장학금 상한: 학기당 115만 원 → 130만 원 *유공자 본인
⑤ 경찰·소방관 30년 재직자 국립묘지 안장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안장 대상 확대
⑥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중기복무) 월 55만 원 → 월 58만 원
- 장기복무) 월 77만 원 → 월 81만 원
국가보훈부는 2025년에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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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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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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