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1 -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
민생 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①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 강화
② 더 두텁고 촘촘한 지원으로 조달기업 Scale-Up
③ 공공조달 성장사다리를 활용한 글로벌 도약 촉진
■ 전략2 - Back to the basic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④ 공정·투명한 원칙이 바로 선 조달시장 조성
⑤ 국민안전과 품질 최우선의 조달물자 계약·관리
⑥ 공공 비축 강화로 공급망 안정화 지원
■ 전략3 -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 대응
⑦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 책임 등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달
⑧ 차세대 나라장터·공공조달법 기반 인프라 확충
⑨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 역량 강화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득하는 진정한 체질 변화를 이루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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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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