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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금융 이용 Q&A

대출, 카드 결제대금, 공과금 납부 일정 등

2025.01.22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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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금융 이용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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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휴 중 카드 결제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중소 카드가맹점 사장님들은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46.2만개 중소 가맹점 (연매출 5~30억 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이전이나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조기 수령

Q.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인데 언제 상환해야 하나요?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는요?
대출, 카드 결제금, 공과금 등의 만기·납부일이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만기 자동 연장
 - 조기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회사와 협의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상환 가능

·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납부일도 연체료없이 연휴 이후로 출금 연기
 * 단, 별도 약정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증권 매매금은 언제 들어와요?
주택 연금은 1월 24일에, 주식 매도금은 연휴 직후(1월 31일~2월 3일) 지급합니다.

· 연휴 중 만기된 예금도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월 31일 환급
 * 단, 예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 지급 가능(확인 필요)

· 단, 매매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은 1월 24일 매도시 당일 대금 수령

Q. 월세 내야 하는데요?
설 연휴 큰 금액을 거래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 하세요.
 *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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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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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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