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휴 중 카드 결제 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중소 카드가맹점 사장님들은 카드 대금을 최대 7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46.2만개 중소 가맹점 (연매출 5~30억 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연휴 이전이나 연휴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조기 수령
Q. 대출 상환 만기가 설 연휴인데 언제 상환해야 하나요?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는요?
대출, 카드 결제금, 공과금 등의 만기·납부일이 1월 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만기 자동 연장
- 조기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회사와 협의 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1월 24일에 상환 가능
· 카드대금, 보험료, 통신료나 공과금 등의 납부일도 연체료없이 연휴 이후로 출금 연기
* 단, 별도 약정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사전 확인 필요
Q. 설 연휴기간 중 주택연금 받을 수 있나요? 증권 매매금은 언제 들어와요?
주택 연금은 1월 24일에, 주식 매도금은 연휴 직후(1월 31일~2월 3일) 지급합니다.
· 연휴 중 만기된 예금도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1월 31일 환급
* 단, 예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4일 지급 가능(확인 필요)
· 단, 매매대금 결제 시한이 매매 당일인 채권(일반채권·Repo), 금, 배출권은 1월 24일 매도시 당일 대금 수령
Q. 월세 내야 하는데요?
설 연휴 큰 금액을 거래하려면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 하세요.
*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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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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