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2025.01.22 질병관리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

■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리
인플루엔자 등 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가족·친지 등의 방문으로 교류가 증가하는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주의하세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전 세계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방문 전
 - 말라리아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약 처방받아 복용하기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 금지하기
 * 말라리아는 6개월 미만 여행 시 1년간, 6개월 이상 거주 시 3년간 전혈 및 혈소판 성분헌혈 불가

■ 해외여행 건강 관리
해외여행 시 방문 국가의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세요.

<중점검역관리지역>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19개국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람은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미리 예방 접종을 완료해 주세요.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병전문콜센터(1339)로 신고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