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흡기 감염병 예방 관리
인플루엔자 등 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가족·친지 등의 방문으로 교류가 증가하는 설 연휴,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을 주의하세요!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기
· 물은 끓여 마시기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등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전 세계적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뎅기열, 치쿤구니야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말라리아)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해외여행 전,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세요.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 방문 전
- 말라리아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약 처방받아 복용하기
- 모기 예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 용품 및 상비약 준비하기
· 방문 중
- 모기가 많이 있는 '풀숲' 숲 및 '산속' 등은 가급적 피하기
- 외출 시 밝은 색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 방문 후
-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방문력 알려주기
- 헌혈 보류기간(4주) 동안 헌혈 금지하기
* 말라리아는 6개월 미만 여행 시 1년간, 6개월 이상 거주 시 3년간 전혈 및 혈소판 성분헌혈 불가
■ 해외여행 건강 관리
해외여행 시 방문 국가의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 주세요.
<중점검역관리지역>
'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19개국으로, 해당 지역에 방문한 사람은 큐코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미리 예방 접종을 완료해 주세요.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병전문콜센터(1339)로 신고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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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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