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강화
· 북한인권 관련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2025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2차년도)의 안정적 추진
② 국내외 북한인권 생태계 확장 지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계기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북한인권 국제 연대 강화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북한인권 민간 생태계 활성화
· 젊은층 관심 및 참여 제고 등 저변 확대
③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
· 국제기구·전문가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여건 조성시 영유아 영양·백신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 추진
·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환경분야 등 협력에 대한 북한 참여 방안 모색
④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및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 해외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및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이산가족 생애기록 아카이브 구축 기반 강화
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및 주요 국가·기관과의 연대 확대 노력 전개
· 우리 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을 통한 납북자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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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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