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간 초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
첫 출산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신 합병증 및 유산·조산 위험, 난임 진단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 난임 진단도 증가하는 추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임신준비 단계부터 세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역,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로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으로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여성 모든 20~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
· 지원 검사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지원 횟수: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절차
· 지원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제시
·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방법
· 검사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법: e보건소 온라인 청구 또는 보건소 방문 청구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②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신설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 및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계획 : '25년 4월부터 시행
· 지원 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 건강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우려되는 남녀
※ 결혼 여부와 무관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지원사업>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비용의 5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지원 규모 :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등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해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여성 최대 200만 원 지원,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여러분과 동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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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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