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를 시작하며 준비하는 설 명절 음식은 많은 양을 미리 준비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전한 장보기 요령부터 음식 조리법,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 안전한 장보기 요령
·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먼저 구매
- 안전한 장보기 순서: 실온 보관 제품(밀가루·식용유) → 농산물(과일·채소) → 냉장 가공 식품 → 육류 → 어패류
■ 음식 조리 요령
· 조리 전 깨끗이 손 씻기
-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 가열조리 시 완전히 익히기
- 육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75℃ 1분이상)
- 어패류: 완전히 익히기(중심온도 85°C 1분이상)
■ 음식 보관 방법
· 조리된 음식은 냉장보관
- 바로 섭취하지 않을 시 빠르게 식혀 냉장 보관
- 상온 보관 시 2시간 이내 섭취
- 보관한 음식은 반드시 재가열 후 섭취
식중독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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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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