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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 ①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2025.01.23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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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검사 제도 전 원전 확대 최적화 방안 마련
·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 상시검사는 그간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를 통하여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계속운전 제도 개선 추진
·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운전 제도의 개선을 추진합니다.

· 계속운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항목과 절차를 정비하고 사업자가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 영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 설명문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도 개최하도록 개선합니다.

■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효과적 처분
·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대량의 방사성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분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개편*된 핵연료주기시설의 허가체계를 완비하기 위하여 하위법령도 개정합니다.

 * 개편: 핵연료주기에 대한 사업의 허가·지정을 핵연료주기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로 개편하여 다른 원자력시설 인허가 체계와 일관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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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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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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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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