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강 위협요인에 대한 감시·예측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국내 질병 발생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 지역사회 하수감시 확대, 원인미상 감염 및 비감염성 발생 대비 증후군 감시체계 마련 추진
·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입국 시 맞춤형 건강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 방문국가 감염병 유행 및 준비사항(접종, 검역, 건강관리, 감염병별 주의사항), 입국 후 건강관리 정보
· 여름철 폭염 위험 대비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등급을 제공하겠습니다.
②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정례적인 범부처 도상훈련, 全공무원 방역인력 교육으로 범정부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감염병 대규모 유행 시 전국 단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의료대응 분야의 민간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 진단시약 민관합동평가 대상, 민간 병원체 우수 확인기관 확대
* 상시 의료대응체계 공공 → 민간 점진적 확대 추진
· 감염병별 고위험군에 대한 빠른 진단과 폭넓은 지원을 하겠습니다.
*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확진검사비 지원
(HIV) 감염취약군의 검사비 ·PrEP 약제비 지원
(호흡기 감염병) 영아·임신부의 백일해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 지원
(말라리아) 제대군인의 말라리아 발생 대응, 말라리아 능동감시로 무증상자 조기진단 실시
③ 일상 속 만성질환, 건강위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교육·관리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 보건소 중심 복합 만성질환자 교육·관리(고혈압·당뇨병 → 이상지질혈증 추가) 학교 내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학생 건강 보호
·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국가 손상 예방·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손상관리종합계획, 중앙손상관리센터, 국가손상관리위원회
· 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 근거를 강화 하겠습니다.
* 의료비 지원 질환 1,272 → 1,338개(+66개), 진단 지원 410명 → 800여 명
* 희귀질환 등록통계 본사업화, 국가 주도 실태조사 최초 실시
④ 공중보건 위기와 미래 대응 연구로 보건의료 연구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mRNA 백신 플랫폼, 우선순위 감염병 백신의 국내 기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내 감염병 정보 연계를 확대하여 개방하겠습니다.
* 감염병빅데이터플랫폼 : 코로나19 → (추가) 예방접종 감염병, 항생제 내성 등
· 보건의료연구 데이터의 민간 공개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인체유래물 수집('25년 21만 명분), 31개 보건의료연구 DB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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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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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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