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위한 2025년 산림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비전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 목표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하여 산림의 다양한 가치 극대화
■ 5대 전략 10대 세부과제
1. [국민 안전]
산림재난 총력 대응을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
① 산림재난 유형별 맞춤형 대응 강화
②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산림재난관리 역량 제고
2. [기후 대응]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 강화
③ 산림을 통한 탄소 흡수량 증진
④ 산림생태계의 기후위기 적응력 강화
3. [임업인 지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
⑤ 구조 혁신 등으로 임업인 중심의 산림경영 활성화
⑥ 산주·임업인의 산림경영 참여 촉진 및 권리 보장
4. [지역 발전]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
⑦ 목재 등 임산물을 지역의 고소득 자산으로 육성
⑧ 지역 상생 기반으로서 산림의 역할 확대
5. [신산업화] 산림 부문 민간시장 육성 및 신산업 창출
⑨ 산림 부문 투자 촉진 등 민간시장과의 교류 확대
⑩ 사회적 수요와 변화를 반영한 산림 부문 신산업 육성
■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임업인·산주 지원 및 규제혁신]
① 명절 성수품(밤, 대추) 정부할인지원
'25년 신규도입(최대 30% 할인)
② 산지연금 누적 혜택 (분할지급 사유림 매수)
'24년 1791ha → '25년 2371ha
③ 산지일시사용
'24년 허가·신고 필요 → '25년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추가
④ 임산물 시설재배 보조금 지원 대상
'24년 일부 품목 → '25년 모든 품목
⑤ 임산물 브랜드화
'25년 '숲푸드' 런칭(모든 국산 임산물 포함)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24년 6만 5천 명 → '25년 7만 명
② 생활권 도시숲 면적
'23년 1인당 14.07㎡ → '25년 1인당 15㎡
③지역활성 정원 인프라 (지방·민간·생활정원)
'24년 527개소 → '25년 636개소
④ 산림복지단지
'24년 2개소(영주, 진안)
→ '25년 5개소(영주, 진안, 동두천, 봉화, 광양)
⑤ 국립등산학교
'24년 1개소(속초) → '25년 2개소(속초,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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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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