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 확보
-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촉진
-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
■ 3대전략
(기술)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경쟁력 강화
① 특허 빅데이터 기반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 지원
②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대응체계 고도화
③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④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업) 지식재산 기반 기업 성장 생태계 고도화
⑤ 우수 지식재산 기반 창업 및 기업성장 촉진
⑥시장 중심의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
⑦ 공정경쟁을 구현하는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체계 강화
⑧ 혁신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시스템 구축
(수출) 지식재산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⑨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및 현지 보호체계 강화
⑩ 우리기업에 친숙한 글로벌 지식재산환경 조성
1. 지식재산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허빅데이터+R&D
- 집중투자 유망기술발굴 13개 분야
- 표준특허 창출지원 93개
- 글로벌 발명자 지도 3개
· 특허빅데이터+경제안보
- 기술유출 위험영역 탐지(17개 기술분야)
- 영업비밀 보호제도 개선(부정경쟁방지법 개정)
- 공급망 안정화(20개 경제안보품목)
· 첨단기술 고품질 심사
반도체·디스플레이('23), 이차전지('24), 바이오('25)
- 4대 첨단산업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완비
2. 지식재산을 활용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 IP 금융 UP
('24) 10조 → ('25) 12조
- 신규 IP 펀드조성
- IP 가치평가 품질관리
· 지식재산 침해 NO
<집행력 강화>
- 기술침해: 기획수사 확대
- 위조상품: AI 모니터링 수사 연계
<신속한 분쟁해결>
- 민·형사 사건- 분쟁조정 연계강화
· 정확한 보상 OK
<손해배상 현실화>
- 영업비밀 손해액 산정모델 구축
- 징벌배상제(상표, 디자인) 확대
3. 지식재산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690개사
· 해외분쟁 예방
- 수출기업 분쟁위험 사전분석: 100개사
· 신속한 분쟁대응
- 해외 현지지원체계 강화: 현지단속, 법적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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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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