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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③

2025.01.2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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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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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 안정적 주택공급
· '25년 주택공급계획 수립·발표('25.02)

■ 청년 및 시니어 주택모델 마련
<청년층>
· 청년 임대주택
· 공무원 임대주택(500세대, '27년 입주)

<노년층>
· 의료복지 + 공공시설 "행복도시형 시니어 타운"개발

■ 광역교통망 확충
· 4차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 광역교통 신규 노선 개발
 - 광역환승센터 검토(CTX 등 연계)

· 출퇴근시간 10분 단축
 -첨두시간 교통정체 완화
 -반석역~월드컵경기장 B2, B4 노선 연장

· 주차 편의 증진
 -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수립
 - 주차 편의 개선, 불법 주정차 예방

■ 교통약자를 배려한 거리 조성
· 어린이보호 특화구역(6-3생활권)
· 교통안전 강화 (후면 단속카메라)
· 교통안전 캠페인

■ 교육·여가시설 건립·운영
· 평생교육원('25.5 준공)
· 과학문화센터(설계)
· 1-1生휴양시설(마스터플랜)
·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 녹색도시 조성
· 반려동물 공원 추진
· 원수산 둘레길 개방
· 도시상징광장 2단계 개방
· 탄소중립도시 조성

■ 활기찬 지역 상권 및 도시경관 향상
· 상가 활성화 종합대책 이행 및 관리
· 고품격 공공건축 건립방안 마련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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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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