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를 최소화하여 모두가 누리는 숲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산불 원인제거 및 확산 방지
① 원인제거 인위적 요인에 의한 산불 차단
· 영농부산물 파쇄량 확대
· 전국 화목보일러 사용가구 점검
② 확산방지 작업장 실화·건축물화재 산불 예방
· 산림연접지 용접작업 등 화기 안전관리
· 건축물·시설물 화재 등 산불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협업
■ 체계적인 산불 대비 태세 확립
③ 조심기간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운영
· 설 연휴 산불 비상대기 태세 유지를 위한 통합 운영
④ 교육·훈련 산불방지 교육·훈련 강화
· 산림부서장 '산불통합지휘자과정' 필수 이수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교육 구분 실시
· 군 지원병력 '찾아가는 산불방지교육'확대
■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한 진화인력 운영 및 자원 확충
⑤ 인력운영 효율적 인력 운영 및 전문성 강화
· 신속대응반을 편성하여 운영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규직 전환 확대
⑥ 지상진화 지상 진화자원 확충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확충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신규 도입
· 산불진화차량 긴급자동차 지정
⑦ 공중진화 산불진화헬기 진화역량 강화
· 신규 중형헬기(수리온) 도입·배치
· 대형헬기 추가 확충
· 해외임차헬기 운영
⑧ 헬기공조 헬기 공조 체계 구축 및 효율성 증대
· 헬기 동원규모 확대
· 이동식저수조 운영 확대
■ 첨단 과학기술 활용
⑨ 감지 카메라 확충 및 AI 연계
· 송전탑 활용 카메라 신규 설치
· AI 기반 산불방지 ICT플랫폼 확대
⑩ 위 성 통신음영구역 해소
· 저궤도 위성통신망 활용을 통한 통신음영구역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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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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