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안전·편의 제고
<설 연휴 전>
· 충전기 정상 작동 여부
· 결제 기능 이상 유무
· 고장 부품 확보 여부
· 신속 정비 계획 수립 여부
<설 연휴 중>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운영 인력 증원
·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운영
② 기차역·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관리 강화
<연휴 전>
청소·환기설비 점검, 공기정화기 필터 교체 등
<연휴 중>
청소주기 단축, 환기시설 및 공기청정기 가동 확대
③ 탄소중립 및 층간소음 저감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확산
·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X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
설맞이 '그린카드x온누리' 합동 프로모션 진행(1.22.~2.14.)
→ 그린카드의 에코머니포인트를 2배 금액의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
· 설 연휴 층간소음 저감 생활수칙* 홍보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에 홍보 포스터·영상 송출
* 슬리퍼 착용, 매트설치, 생활소음 4dB 낮추기 등
④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개방 및 국립공원·친수시설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설 연휴 기간(1.25.~1.30.)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 민간 운영 9개소를 제외한 112개 주차장
· 겨울철 산행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상습 결빙구간 신속 정비, 대피소 구호물품 확충, 대설특보 시 탐방로 통제, 주요 탐방로 내 안전인력 증원 배치
·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친수시설* 사전점검 실시
*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⑤ 생활·음식폐기물 관리 및 명절 선물 과대포장 단속 강화
· 설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1.20. ~ 2.3.)
-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상황 감시(모니터링)
-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순찰·단속 강화
- 연휴기간 중 지정수거일 운영
※ 지자체 누리집 참고(연휴 중 3~5일)
- 선물 세트 등 과대포장 집중 단속
※ 적발시 제조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⑥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 현장 계도와 취약지역 집중점검 실시(1.20. ~ 1.24.)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안내문 사전 발송
-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사업장 특별 현장단속
-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1.25.~ 1.30.)
* 국번 없이 전화번호 ☎128 또는 지자체 당직실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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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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