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 정부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24년) 150% 이하 → ('25년) 200%* 이하
 * 월소득: (3인 가구) 10,051,000원, (4인 가구) 12,196,000원

·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12,180원)

■ 가구별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 이른둥이(미숙아): 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24년) 생후 36개월 → ('25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신규)
 *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 보다 촘촘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24년) 건당 4,500원 → ('25년) 건당 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4년) 복직 예정자 → ('25년) 취업·복직 예정자

■ 아이돌보미의 근무환경을 개선합니다!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시간당 돌봄수당: ('24년) 11,630원 → ('25년) 12,180원
 - 영아돌봄 추가수당: 신규('25년) 1,500원/시간당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아이돌봄 누리집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검색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설 명절 지켜야 할 산불 안전수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1. 15:57 기준

  1.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순위동일
  2. 내년부터 당원병 환자 혈당관리 물품 본인부담금 지원 순위동일
  3. 왕이 숨겨둔 원시의 섬을 걷다 '금오도 비렁길' NEW
  4.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추석에도 24시간 운영 단계하락 1
  5. 청년정책에 43조 3000억 원…2027년 달라질 청년의 삶은? 순위동일
  6. 국가 경제 재도약, 공적기금 청산 완료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