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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이 체감하는 새해 달라지는 혜택

2025.01.2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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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국민이 체감하는 새해 달라지는 혜택

  •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중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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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 중 2025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물류 취약지역 공동 배송 시범 사업 추진
(기존) 도서·산간지역의 인구감소·고령화로 문 앞까지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택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개선) 도서지역 대상 공동배송시범사업 추진, 민간 택배사는 공동배송 믈량을 우체국에 위탁하여 배송기간 단축(D+3~7일 → D+2일)

2.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장기지연 해소
(기존) '19년부터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이 제기, 노선경로·역 위치 등의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업 지연

(개선) 대광위 주관 협의체, T/F 운영 및 조정안 마련을 통해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 반영 및 예타 대상사업 선정 등 추진

3.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
(기존) 전세시장 불안정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 발생,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요구

(개선) 피해주택 공공 매입을 통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 및 주거안정 강화

4. 시·도 협업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
(기존)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지자체 역할 확대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 이해조정 및 설득 등 필요

(개선) 지자체가 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예산 편성, 협약 체결 등 사업추진체계 마련

5. 정비사업 조합 총회 시 전자적 의결방식 허용
(기존) 현재 조합 총회 의결권은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등 예외적 허용

(개선) 현장 참석 부담 및 비용 절감, 의사결정 속도 제고 등을 위해 전자방식 의결을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6.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건설 사업자 지원
(기존)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나, 건설사업자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참여 저조

(개선) 총사업비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HUG 신축매입 특약보증 한도 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제감면 확대 등 추진

7. 실거주 주택도 부부 공동명의 가능
(기존) 거주의무주택에 대한 양도금지에 따라 부부간 공동명의도 제한되어 주택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국민불편 초래

(개선)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양도금지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것으로 적극해석, 거주의무자의 재산권 보호 강화

8.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와 '맹학교 재난대피 점자안내도' 제작
(기존) 전국 25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가 부족, 특히 지하철 이용 및 맹학교 학생들의 학교내 이동시 불편을 겪는 실정

(개선) 대전·대구·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안내도 및 전국 맹학교 재난대피 점자안내도 제작·배포

9. GB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보전 부담금 면제
(기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으나 GB 내 전기차 충전소에 높은 보전부담금을 부과, 주민불편 야기 및 전기차 산업 육성 저해

(개선) GB 지정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보전부담금 면제

10. 울진 비행장 비행 훈련 소음 민원 갈등 조정
(기존) 울진 비행장의 지속적인 비행 훈련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소음 부담금 인상 요구 및 집단 민원 제기 등 갈등 발생

(개선) 지역주민 간 간담회 개최 및 권익위 중재 등을 거쳐 비행훈련 일정 최종 합의, 상생협의체 운영으로 상호신뢰 관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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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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