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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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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을 강화해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응)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폭력 대응 체계화
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365일 피해 지원
· 불법촬영물·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수사·소송 지원, 삭제불응 대응 국제공조
· 방문상담,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밀착 서비스
 * 지역특화상담소 ('24)14개소 → ('25)15개소
②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전화 일원화(☎1366)
③ AI 기반 온라인 성착취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

■ (대응)스토킹·교제폭력 맞춤형 통합 지원
①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다양화
(기존) 고정형 쉼터 (개선) 기존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 제공
②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 보급, 찾아가는 법률상담, 2차 피해 방지 제도 개선
③ 스토킹·교제폭력· 성폭력 등 복합피해 지원 1366 통합지원단 확대
('24년)5개 시·도 → ('25년)11개 시·도로확대

■ (회복)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① 보호시설 퇴소자 경제·주거 지원 확대
②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범위 온라인 → 오프라인 확대 추진
③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 21시간 → 48시간 확대

■ (예방) 딥페이크 성범죄 등 신종폭력 예방교육
① 신종폭력 포함 대상별 예방교육 콘텐츠(12종) 개발 및 통합교육 가이드북 보급
·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5종)
· 대학 전담 컨설팅단을 운영해 교제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강화
② 상반기「제2차 여성폭력 방지정책 기본계획 ('25~'29)」을 수립해 디지털 기술활용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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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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