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청은 첨단 기술 도입, 재난 대응 강화, 구급서비스 고도화, 소방공무원 복지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더욱 강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재난대응 및 소방업무의 첨단화·과학화
· 특수 소방장비 보강
- 전기차 진압장비의 전진배치, 무인소방차량 협업 개발 등 소방장비 확충
※ 이동식 수조, 질식소화덮개, 방사기기 추가도입/ 무인소방차량 4대 배치
· 차세대 긴급구조시스템 도입
- 지능형·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 지자체 재난영상 공유 위한 스마트 CCTV 연계사업 추진
· 소방청 업무혁신 고도화 추진
- 핵심정책업무에 집중 / 생성형AI와 국회업무시스템 도입 등 업무 생산성 향상
-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소방행정 추진
※ 빅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소방예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대국민 소방데이터 활용 확대 및 업무담당자 효율성 향상)
■ 구급역량강화
· 품질관리를 통한 대국민 구급서비스의 신뢰성과 효율성 향상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이해도 평가 시행
- 펌뷸런스 대응 매뉴얼 제정 및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구급대원 현장 대응역량화를 위한 교육훈련 개선
·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한 안정적 구급활동 지원
- 응급처치 범위 확대 관련 하위법령(119법 시행령) 개정추진
- 음압구급차 보급 확대 및 감염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등 감염병 관리강화
※ 음압구급차 보급: '22년~'24년 총 137대 보급, '25년 56대 추가 보급
- 119스마트 시스템 사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Pre-KTAS(중증도 분류체계) 모바일 버전 개발
■ 제복공무원 예우 강화 및 복지 인프라 구축
· 순직 유가족 예우 강화 및 현장대원 근무여건 개선
-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확대 등 순직·공상자, 유가족 예우 강화
※ 기존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명시(국가유공자 법 등), 30년 이상 재직자 호국원 안장('25.2월~), 순직시 특진 계급으로 유족연금 산정 추진 등
- 급식환경 개선, 기능·활동성 향상된 제복도입
· 국립 소방병원 등 복지 인프라 준비 박차
- 국립소방병원 준공 및 필요 인력·장비 배치 통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추진('25. 6.준공 예정, '26년 본격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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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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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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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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