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저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추천해주세요!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가 신규 지정되면?
착한가격업소 순은 기념메달과 인증서를 드립니다!
■ 착한가격업소란?
행안부와 지자체가 가격, 위생 및 청결, 공공성 등 여러 가지 평가 지표로 검증하여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입니다.
■ 추천기간
순은 기념메달 소진 시까지
■ 추천대상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위생 및 청결 상태가 좋은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업소
* 업종 :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
■ 지급대상
착한가격업소를 추천하여 3개 업소를 신규 지정되게 한 분
■ 추천방법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착한가격업소 추천" 메뉴에서 참여
■ 이런 경우 추천이 인정되지 않아요
· 이미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경우
· 내가 추천한 업소를 다른 사람이 먼저 추천한 경우
· 지정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소매업, 제조업 등)
· 지자체 심사 결과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주변 상권 대비 평균 가격 미만, 위생·청결 등
※ 지정 결과는 기재해주신 연락처로 통보드릴 예정이며, 지자체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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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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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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