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특성화고 모집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취업 연계 지원
- 2025년 특성화고 180개교 선정·지원
- 지역특화학교(5개교→10개교), 신기술 중점 지원학교(20개교→25개교) 확대 선정
* 2월 14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으로 신청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 인턴십·현장실습 등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취업역량 강화(10개 대학 선정)
*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신청·접수
· K-수출전사 아카데미
해외 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 (1개 운영 기관 선정)
* 1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접수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해 전문직종(24개)에 종사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E-7-1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 지원
· 숙련기능인력 (E-7-4) 전환추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E-7-4로 전환을 위한 전환추천 지원
* 1월 31일부터 상시 신청 가능
■ 2025년 지역가치 창업가 육성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 지역성과 결합된 자신만의 콘텐츠로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 개인 트랙 :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210개사 선정)
- 협업 트랙 : 사업화 자금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24개 팀 내외 선정)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등 다양한 사업과 연결해 로컬브랜드로의 성장을 밀착지원
* 2월 10일부터 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소상공인24
■ 20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수행기관 모집
· 플랫폼사가 유망 소상공인을 직접 선발하고 육성하는 TOPS 프로그램 수행기관 모집
- 연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연 거래액 1,000억 원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으로, 자체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정부 지원과 1:1 규모의 매칭투자를 제시한 업체 대상
- 4개 분야 전체 10개사 내외 플랫폼사 모집
*1월 31일부터 2월 17일까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접수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수행기업 모집
·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2025년 총 215.6억 원, 최종 111개 과제)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산·학·연 컨소시엄 대상) : 지역 (예비) 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2년간 최대 14억 원 지원
- 지역기업 역량강화[개별 중소기업 대상) : 선도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2년간 최대 4억 원 지원
* 2월 17일부터 3월 4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신청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기업의 연구인력난 해소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 파견 및 양성 지원
① 채용 지원
- 중소기업이 학·석·박사 연구인력 채용 시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우수한 외국인 연구인력 매칭도 함께 지원(비자추천을 통해 전문인력(E-7-1) 비자발급 지원)
② 파견 지원
· 공공연구기관의 전문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해 기술애로 해결 등 업무 수행,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연구인력지원시스템
③ 양성 지원
· 권역별로 선정된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과 연구인력을 매칭하고, R&D과제 수행 후 채용이 확정되면 R&D 과제비(최대 12백만 원)를 6개월 이내로 지원
· 초격차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우선 지원, 3월 초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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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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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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