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생업) 경영 지원
① 서울 본청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차충전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개선) 산업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에 공급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 '24.4)
② 대구 본청 :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으로 제작·생산 공정 효율 증대
(개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기준(KS)을 마련함으로써, 제작·생산 공정 효율성 제고('24.11)
■ 주민편익 증진
③ 충남 논산시 : 30년간 축사 악취에 고통받은 시민 난제 해결
(개선) 논산시 등의 적극적인 건의 및 설득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침(농림부)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24.3)
*사업면적 15ha → 3~30ha, 신규부지확보 → 현 축산밀집부지도 활용가능
■ 시민안전 강화
④ 제주 본청 : 음주운전신고 포상제도 도입으로 음주사고 감축 달성
(개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를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도입 및 홍보로('24.6~) 음주운전 사고 감축
* 포상금 신청방법 개선(방문 → 우편, 팩스, 이메일), 포상금 상향(3~5만 원 → 10만 원)
■ 지방행정 효율화
⑤ 경남 창원시 : 일시적 조업규제 완화를 통한 정어리 집단폐사 예방
(개선) 경상남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항만구역내 일시적 조업 규제 완화(연안선망* 12척, 4개월간(7~10월) 허용, '24.6)
* 연안선망 : 그물로 어군을 둘러싼 후 아래를 조이는 방식으로 고등어, 정어리 등 어획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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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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