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5.02.10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4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 기업(생업) 경영 지원
① 서울 본청 :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기차충전소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
(개선) 산업부 규제특례 실증사업을 통해 전기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차에 공급 가능
(전기사업법 개정, '24.4)

② 대구 본청 :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KS) 마련으로 제작·생산 공정 효율 증대
(개선)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이동식 협동 로봇의 안전기준(KS)을 마련함으로써, 제작·생산 공정 효율성 제고('24.11)

■ 주민편익 증진
③ 충남 논산시 : 30년간 축사 악취에 고통받은 시민 난제 해결
(개선) 논산시 등의 적극적인 건의 및 설득으로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지침(농림부)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모사업에 선정('24.3)
*사업면적 15ha → 3~30ha, 신규부지확보 → 현 축산밀집부지도 활용가능

■ 시민안전 강화
④ 제주 본청 : 음주운전신고 포상제도 도입으로 음주사고 감축 달성
(개선)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확보를 통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도입 및 홍보로('24.6~) 음주운전 사고 감축
* 포상금 신청방법 개선(방문 → 우편, 팩스, 이메일), 포상금 상향(3~5만 원 → 10만 원)

■ 지방행정 효율화
⑤ 경남 창원시 : 일시적 조업규제 완화를 통한 정어리 집단폐사 예방
(개선) 경상남도,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항만구역내 일시적 조업 규제 완화(연안선망* 12척, 4개월간(7~10월) 허용, '24.6)
* 연안선망 : 그물로 어군을 둘러싼 후 아래를 조이는 방식으로 고등어, 정어리 등 어획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5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