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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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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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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부터 신생아부터 초등생까지, 각 가정에 맞는 돌봄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새로워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①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대상 건강,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78개 시군구에서 확대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이른둥이는 서비스 기간을 이른출산 개월만큼 연장
· 지원내용 :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②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아이돌보미 인력 공급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1.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5천개) 모집 및 선발
2.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
3. 아이돌봄시스템 연계를 통한 참여자 - 수혜자 매칭

③ 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서비스 확충

지역 사회 내에서 질 높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169개소 신규 확충하여 운영합니다.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대상
 * 소득수준과 무관히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 여건에 따라 맞벌이가구 등 이용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 운영 계획 : 기존 1,201개소에서 169개소 확충한 1,370개소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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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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