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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식의약 환경 조성

2025.02.10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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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정책 ②

  •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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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자의 건강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 '한걸음프로젝트'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를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한걸음센터(숙식형 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해 직업훈련 등 사회 복귀 지원 환경 또한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 주기적 사후 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적극 돕겠습니다.

■ 치료 기회를 넓혀주는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기존 60일 전)로 앞당기고, 공급 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질환자 치료기회 보장)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하겠습니다.

②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식의약 정책!

■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 확대! 정보 활용 격차 해소
푸드QR 정보 제공 식품 지속 확대 및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개 개발, 제공을 추진하며, 자가사용 시 주의가 필요한 의료기기(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판매·임대 시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합니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언어·체험)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합니다.

■ 개인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 복지 향상
· 급식 통합 관리 :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 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 영양 맞춤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 건강 맞춤 :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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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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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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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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