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
· 공고 기간 : 2월 4일(화) 부터
소상공인 협업체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의 지원트랙을 신설·확대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 대폭 개편
[25년 주요 지원내용]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지원유형 다양화
- 상권형, 산업형, 조합형으로 세분화(최대 1~5억 원 지원)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대상 확대
- 소상공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협업체로 확대
· 협업아카데미 확대 및 수요자 편의성 제고
- 4개 권역으로 확대 및 생애주기별 지원기관으로 기능 강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 신청기간 2월17일(월)~2월 28일(금)
전국 17개 시·도에서 창의성, 성장 가능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4천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패키지로 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특화 아카데미 : 예비창업자 유형·아이템 등에 따른 소수 정예, 실습 중심 프로그램(IR 피칭 덱 작성, 투자, 품평회 등)
· 멘토링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맞춤형 멘토링(1:1 또는 그룹 코칭)
· 피칭대회 :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사업화자금]
· 선정시 사업화 자금 15백만 원 지급 후 창업활동 성과에 따라 최대 40백만 원까지 차등 지급
■ 2025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공고
· 모집기간 : 2월 5일(수) ~ 3월 12일(수)
동네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주체들이 주도하여 상권의 비즈니스 전략을 연구·기획하도록 지원
△ 전략수립형 (동네상권 비즈니스 전략수립)
· 지원내용 : 총8곳 내외, 최대 1.5억 원(국비+지방비)
·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상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점포수 30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 설정
△ 네트워크형 (골목상인 네트워크 및 조직화 지원)
· 지원내용 : 총 5곳 내외, 최대 3천만 원
· 지원조건 : 주관기관이 상인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점포수 15개 이상을 포함한 예비상권구역 설정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0개
■ 국내 최대 규모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공고
· 공고 기간 : 2월 4일(화)부터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우선선정 대상이 대상 수상팀에서 최우수상 수상팀까지 확대
- 콘텐츠리그 신설
- 서류평가 면제 (왕중왕전 진출팀 대상)
· 예선리그 : 부처별 예선리그 진행(통합본선 진출팀 210개팀 → 225개팀으로 확대)
· 통합본선 : 예선리그를 통과한 팀이 경쟁하여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팀 선정
· 왕중왕전 : 최고의 창업기업 10개사, 예비창업자 10개팀 선정 총상금 14억 원(최대 3억 원)
■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 및 유망 AX 스타트업 지원사업
· 모집 기간 2월 5일(수) ~ 3월 12일(수)
AI 생태계 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고성장 분야 AI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 총 20개의 유망 AI·AX 스타트업 선발
① AI 핵심 분야 사업화
· 고성장 분야의 유망 AI 스타트업 5개사 선발
· 기술사업화 자금 최대 1.5억 원을 지원
② 유망 AX 스타트업 육성
· 혁신 AI 기술을 보유한 AX 스타트업 15개사 선발
· 협업 자금 8천만 원과 신규 판로 확보 등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사업
· 공고 기간 2월 3일(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 보호 지원 사업 통합 공고 실시
·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기술자료 임치제도
- 손해액 산정 지원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 기술보호 정책보험
- 기술지킴서비스
·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법률자문 지원
-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기술 분쟁 조정·중재 : 조정 및 분쟁을 위한 비용 지원
■ 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
· 모집 기간 2월3일(월)~3월6일(목)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2차 공고로 '지역성장형바우처' 유형의 수요기업 모집
[2차 공고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 내용]
① 레전드50+ 참여기업 지원(지역특화프로젝트연계형바우처)
현장평가 면제 등 간소화된 절차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별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음
*올해 170억 원 규모로 지원
②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지역자율형바우처)
지방청별로 글로컬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
*올해 20억 원 규모로 지원
■ 2025년 구인 애로 중소기업과 구직자 매칭 지원 사업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
[중소기업]
· 맞춤형 인재 추천
· 1:1 구인컨설팅 제공
· 정책 연계 서비스 제공
[구직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 AI 모의 면접 제공
· 직무 적성 검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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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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