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일 모두 출근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만약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죠?
■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와 달리 근로 시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어요!
*계산 방법을 예시로 한번 알아볼까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 계약 기간이 일주일인 아르바이트생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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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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