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산행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 안전한 겨울산행으로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 주된 등산사고 유형은 무엇이 있나요?
· 2023재난연감 유형별 등산사고 발생현황 <2023년 기준>
- 실족 및 추락 31%
- 고립 28%
- 개인질환 16%
- 기타 25%
등산사고 유형 중 실족 및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조난사고, 개인질환 순으로 나탔습니다.
■ 겨울철 산행에는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 날씨 확인
날씨를 미리 확인하여 등산 시 바로 대처하며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무리한 산행은 하지 않습니다.
· 기온 확인
계곡과 능선부의 기온 차이가 있으므로, 산행 전 항시 기온을 확인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류 점검
겨울에는 급격한 체온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 땀이 많이 나면 바로 옷을 갈아입어 저체온증을 방지합니다.
■ 겨울철 산행복장은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 여러벌 껴입기
- 옷을 여러 벌 껴입어 보온을 유지합니다.
- 면 등 땀을 배출할 수 없는 재질의 옷은 지양합니다.
· 아이젠 챙기기
- 겨울철 산 정상 부근은 기온이 낮아 눈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젠을 챙겨 부상 위험을 줄입니다.
· 방한용품은 필수!
- 장갑, 모자, 등산양말 등 방한용품을 챙겨 보온을 유지합니다.
- 핫팩 등 보온을 챙길 수 있는 용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 등산가방 꾸리기
- 여벌 옷을 챙겨 젖은 옷을 갈아입고, 휴식 시간동안 입을 수있는 패딩을 가져갑니다.
- 이동식을 챙겨 체력손실을 예방합니다.
■ 등산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은 어떻게 되나요?
· 신속한 신고
-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신고를 실시합니다.
- 구조대원에게 환자상태를 상세히 전달합니다.
· 구조지점 확인
- 등산로에 설치된 산악위치 표지판 번호를 확인합니다.
- 스마트폰에 GPS기능을 활용하여 구조대원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체온 유지
- 사고지점에 멈추어 체온유지에 주력합니다.
* 지속적으로 움직일 경우 체력손실과 땀으로 인한 저체온증을 동반하게 되어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
- 여벌의 옷을 필히 준비하여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산행 안전수칙 실천으로 겨울철 아름다운 우리 산과 함께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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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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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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