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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출범

2025.02.1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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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4일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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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를 본인가하였습니다.
-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
-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주권 및 증권예탁증권(DR)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 기대됩니다!
· 증권시장 인프라 다양화를 통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 투자자의 거래 편의 개선
- 주식거래 시간 연장, 호가 유형 다양화, 거래비용 절감 등
·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제로 전환

■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합니다.
·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합니다.
-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시간외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 변경
- 시·종가 단일가매매 시간동안 넥스트레이드 거래 중단
· 16시~18시까지 운영되는 한국거래소의 시간외 단일가 시장의 거래종목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을 제외합니다.
·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 기존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에서 중간가호가, 스톱지정가호가 추가
·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수준 인하 예정

■ 통합 시장관리·감독
·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시장을(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중) 선택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적용됩니다.
· 공매도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도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 제도 추가정비
· ATS에서 상장 ETF, ETN도 매매를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ATS도 포함합니다.
· ATS의 건전성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부적합 규제를 정비합니다.

출범 전까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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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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