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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5.02.1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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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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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없는 여의도 면적의 187배 땅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된다

(기존)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자와 경계가 확정된 후 당초 소유자의 사망·월북 등으로 미등기된 토지가 전국에 63만여 필지가 산재하고 있어,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주거환경의 침해 등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

(개선)
국민권익위는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부여하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 귀속 후 확정판결 등에 따라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소유권을 반환하는 특별법안 마련 등 「미등기 사정토지 일제정비 방안」 제도개선을 권고

→ 100년 이상 관리주체 없이 소유권이 불분명한 상태로 방치되어온 미등기 토지를 정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재정 증대를 기대

■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 나이 제한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
위탁보호 종료, 아동복지시설 퇴소로 사회로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이 취업시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23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어, 군입대나 대학졸업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 20대 중후반에는 정작 취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등에서 취업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범위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한 청년의 범위인 34세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도울 수 있는 기반 마련

■ 택시승차대,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뀐다

(기존)
정기적으로 관리되지 않은 노후화된 택시승차대는 이용객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이용객 등의 민원이 빈발

(개선)
국민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택시승차대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때 보급 방안 마련된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 시 각 출판사가 KS표준에 맞지 않은 파일을 제공하여 변환과정에서 내용상 오류 발생 및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어 시각장애인 학생이 교과서 없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문제 발생

(개선)
국민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 제작시 기준이 되는 국가수준의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출판사 등은 이를 준수하여 제작한 파일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모든 교과서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을 제작하도록 권고

→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때 보급으로 시각장애인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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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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