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 3기 장학생 모집]
· 대상 : 모교의 교환학생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미국 대학에 2025년 가을학기부터 파견 예정인 이공계 학부생
· 접수기간 : 25.1.23(목)~3.25(화)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이공계 인재를 미국 주요 대학에 파견하여 장학금 지급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경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돕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 학업장려 목적의 생활비성 장학금
② 첨단산업 체험프로그램 참여 지원
- 기업현장학습, 웨비나, 컨설팅 등 첨단산업 연계 프로그램 학습 지원
■ 지원자격이 있나요?
모교의 교환학생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美 대학에 파견 예정인 학생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이공계 학부생입니다.
*지원자격 : 공고문 참고
■ 선발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300명 내외입니다.
■ 선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접수 : 25.1.23.(목)~3.25.(화)
· 서류심사 : 25.4.3.(목)~4.4.(금)
· 면접심사 : 25.4.16.(수)~4.18.(금)
· 합격자 발표 : 25.4.25.(금)
· 사전교육 및 국내 산업체험 : 25.6.25.(수)~6.27.(금)
· 장학금 지급 : 25.7~8월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문의처
· 접수 관련 문의 : 각 소속대학 국제부서(교환학생 업무 담당)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재사업실
☎ 02-6009-3224, 02-6009-3225
* 정확한 자격 요건 등 확인을 위해 관련 문의는 대학 관계자 또는 지원자 본인이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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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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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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